[이코노미세계]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약 7개월 만에 사실상 종결 수순에 들어갔다.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이어, 결국 소송을 제기했던 의원이 본안 소송까지 취하하면서 의회의 의결 정당성이 재확인된 모양새다.
성남시의회는 서은경 의원이 제기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불신임 의결 무효확인 소송’이 4월 13일 원고의 소 취하서 제출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5년 9월 22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작됐다. 당시 재적의원 34명 중 32명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19표, 반대 13표로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서 의원은 의결 과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9월 26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위원장 지위 상실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병행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11월 24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불신임 의결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막기 위해 의결 효력을 정지할 긴급성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 의원 측은 1심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수원고등법원은 2026년 4월 10일 항고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역시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의 잇따른 기각 결정은 지방의회의 내부 의결 절차에 대해 사법부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결국 연이은 패소로 법적 대응의 실익이 낮아졌다고 판단한 원고 측은 본안 소송을 이어가지 않고 자진 취하를 선택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별도의 판결 없이 소송 종료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회 관계자는 “소를 취하한 경우 원칙적으로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며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변호사 선임비 등 그간 지출된 비용을 규정과 절차에 따라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향후 지방의회 내부 분쟁에서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정치적 책임과 별개로 소송 비용 부담을 둘러싼 추가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사법적 개입 범위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의회 내부 의결에 대해 명백한 절차 위반이나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개입을 자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불신임 의결과 같은 정치적 판단 영역에서는 ‘재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판결 역시 그러한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단순한 정치적 불이익이나 명예 훼손 주장만으로는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성남시의회는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향후 의정 운영 정상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회 측은 “이번 소송이 정리됨에 따라 남은 제9대 의회 임기 동안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처리에 집중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지방의회 내 권력 구조와 의사결정 방식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신임안 가결 자체는 다수결 원칙에 따른 결과였지만, 이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의회 기능이 일정 부분 위축됐다는 평가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과 항고 등 법적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행정 공백 우려도 제기됐다.
법적 판단은 일단락됐지만 정치적 책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불신임안이 가결된 배경과 그 과정에서 제기됐던 논란, 그리고 소송 제기까지 이어진 갈등의 원인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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