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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시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 
[이코노미세계] 경기도가 남양주시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하고 일부 지역은 새로 지정했다. 도는 20일 도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고했다.
경기도는 '남양주 왕숙지구 기업이전단지' 관련 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용정리, 송능리 일원 13.5㎢를 2024년 12월 26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반면, '남양주 왕숙지구' 추가편입지역인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진건읍 배양리, 진관리 일원 4.1㎢는 2026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보상이 완료된 지역은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제하고, 토지보상이 추진되지 않은 지역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양주 기업이전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토지보상이 55% 이상 진행되고, 45%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완료되어 해제 결정이 내려졌다. 반면 '남양주 왕숙지구' 추가편입지역은 토지보상이 아직 추진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 추진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에서는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나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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