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조례로 실현”
[이코노미세계]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시민 안전과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생활 안전망 강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구성돼 시정 전반에 실질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먼저, 한근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심귀가 취약지역 지정 시 경찰서의 치안구역을 공식 반영하도록 하고, 조성계획 수립 및 추진 단계에서 경찰과의 협력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야간 보행 불안 해소와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경찰과의 공조로 단순한 ‘조명 설치’ 수준을 넘어 실질적 범죄 예방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미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경보 전파 체계를 법적 근거로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관련 인력의 교육·훈련 및 점검 체계를 규정해 재난 대응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설계됐다. 남양주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대응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남양주시의회는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건강·힐링 중심의 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추진, ▲위탁·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체험형 숙박, 치유 프로그램, 로컬푸드 연계 산업 등을 아우르는 웰니스 관광 생태계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세 가지 조례안의 공통점은 시민 체감형 정책을 실질 행정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안심귀가 인프라 확충은 생활권 안전을, 재난 예보·경보체계는 위기 대응력을, 웰니스 관광 육성은 지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각각 담당한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가 생활 현안과 미래 산업을 균형 있게 다루는 사례”라며 “조례 제정 이후의 실행력과 행정 간 협업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남양주시의회는 이들 안건을 오는 10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개정이 통과되면 남양주시는 ‘시민 안전도시이자 웰니스 관광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한층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나경 기자 bmk8899@naver.com
[저작권자ⓒ 이코노미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