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김포시의회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제도적 틀을 전면 개편한다. 단순 외유성 출장을 근절하고 공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주민 의견수렴과 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출장심사 기준 강화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행정’ 구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포시의회는 7월 15일 김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표준안의 핵심 내용을 대폭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전 공개’와 ‘주민 참여’다. 먼저,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사전에 출장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안 제5조)해야 한다. 이는 시민들이 출장 목적과 경비, 일정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려는 취지다.
아울러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새롭게 포함됐다(안 제6조). 출장계획서가 공개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심사 시 반영토록 하는 방식이다. 실제 주민 반대가 클 경우, 계획된 출장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이러한 변화는 공무국외출장이 ‘특권성 행사’가 아닌 ‘공공성과 실효성’을 담보한 활동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출장에 앞서 심사를 거치는 기준 역시 구체화된다.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과 심사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했다(안 제8조, 제9조). 출장 목적의 적합성, 일정의 타당성, 예산 편성의 적절성 등이 주요 심사항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장을 다녀온 이후에는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 보고서는 별도 회의에서 심의된다(안 제12조). 단순한 ‘보고서 제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가와 피드백 과정을 통해 출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절차가 도입되는 셈이다.
의회 관계자는 “출장의 시작부터 끝까지, 시민이 지켜보고 판단할 수 있는 구조로 제도를 설계한 것”이라며 “행정의 투명성과 의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한 규칙 정비를 넘어 ‘시민참여형 의회운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은 시민들로부터 ‘외유성’이라는 지적을 반복적으로 받아왔다. 출장 목적이나 일정이 불분명하고, 사후 성과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세금 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기남 의원은 “국외출장은 의원의 역량 강화와 정책 견문 확대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할 때 비로소 정당성이 생긴다”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출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예산 편성과 집행 절차까지 명문화함으로써 예산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출장예산이 사전에 어떻게 책정되고, 실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검토 대상이 된다(안 제13조).
김포시의회는 7월 20일까지 서면, 우편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접수한다. 접수된 의견은 이후 조례 심사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내용에 따라 조문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의회는 또한, 예고된 조례안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주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 추가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재예고 절차도 거치기로 했다. 이는 법률적 정합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겠다는 의회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나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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