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체육 인재 조기 육성 기대… “도시 브랜드 가치 높이는 투자”
 
[이코노미세계] 의정부시가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지난 6월 30일,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면서, 경기도 최초로 우수선수 지원을 위한 독립 조례가 제정됐다. 체계적인 선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번 조례는 의정부가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조례는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항목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례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우수선수들의 ▲전지훈련비 ▲포상금 ▲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는 단발성 지원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체계 마련의 의미가 크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지호 의원은 “우수선수는 단순한 체육 인재를 넘어 의정부를 대표하는 문화자산”이라며 “이번 조례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아이들이 스포츠를 통해 더 큰 꿈을 꾸도록 돕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체육 정책을 복지나 여가 차원을 넘어, 도시 브랜드와 연결된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엘리트 체육 분야는 국제대회 수상이나 프로 진출로 이어질 경우, 도시 이미지와 자긍심 고취에 큰 역할을 한다. 의정부시 역시 야구, 유도, 탁구 등 다수 종목에서 전국구 선수들을 배출해 온 전통이 있다.
김지호 의원은 “전국 대회에서 의정부 이름을 달고 활약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시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준다”며 “중장기적으로 스포츠 도시로서의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함께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상위권 성적을 거둔 일부 선수뿐 아니라, 잠재력이 있는 청소년 체육 인재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의정부시 관내 학교 운동부나 지역 체육단체 소속 선수들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의정부 00고등학교 체육교사 박모 씨는 “장비나 훈련비 부족으로 좌절하던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번 조례는 체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제적 도움”이라며 “학생들도 훈련에 더 의욕적으로 임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정부중 육상부 소속 김00(3학년) 학생은 “대회 참가나 장비 구입에 부담이 많았는데, 이런 제도가 생겨서 정말 든든하다”며 “더 열심히 훈련해서 ‘의정부 출신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후속 절차가 핵심이다. 특히 우수선수 선정 기준, 지원 금액 산정, 신청 절차 등 세부 시행규칙이 조속히 마련되어야만 정책의 실효성이 보장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올해 하반기 중 시행규칙 제정과 예산 반영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시·교육청·체육회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향후 의정부시는 체육 기반시설 확충,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종목별 전략 지원 등 전반적인 체육정책 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우수선수 육성 조례는 단순히 체육인을 지원하는 행정 절차를 넘어선다. 이는 곧 지역 청소년들에게 꿈과 동기를 제공하고, 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전략적 투자이기도 하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의정부시가 전국적 체육 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장기적으로는 국가대표를 다수 배출하는 ‘체육 인재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나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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