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 화성시가 청소년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화성시의회가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과 역할을 구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지역사회 기반의 청소년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화성특례시의회는 1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성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차순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청소년지도위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그동안 청소년지도위원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보호와 선도 활동을 수행해왔지만, 자격 기준과 역할이 비교적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기준과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고, 수행해야 할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청소년 비행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 및 정화 활동을 명시함으로써, 지도위원의 역할을 단순 계도 수준에서 적극적인 예방 활동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구성 기준 명문화 ▲지도위원의 임무 세분화 ▲결격사유 규정 신설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구성 근거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유해환경 대응’ 기능의 강화다. 기존에는 청소년 보호 활동이 캠페인이나 계도 중심에 머물렀다면,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내 유해업소, 위험 환경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정화 활동까지 가능해졌다. 이는 최근 청소년 범죄와 일탈 행위가 복합적 사회환경과 맞물려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한 규정 정비를 넘어 지역사회 기반의 ‘촘촘한 보호망’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청소년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화성시의 이번 조례 개정은 다른 지자체에도 참고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차순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보호와 육성 기능을 강화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기대와 과제가 동시에 제기된다. 제도가 강화된 만큼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실효성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전문성 확보, 지속적인 교육,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제도 개선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지도위원 활동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행정적 지원과 예산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단순한 명예직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 개정은 ‘예방 중심 청소년 정책’으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과 환경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의 변화가 읽힌다.
지역사회 역시 중요한 축으로 부각된다. 학교와 가정 중심의 보호 체계를 넘어 지역 주민과 민간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책임 구조’가 강화될 경우, 청소년 보호 정책의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법 조항의 변화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청소년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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