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남양주시가 범죄 예방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섰다. 남양주시의회가 통과시킨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2 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내에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현장 대응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18일 열린 제31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남양주남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 의견이 조문에 적극 반영됐다.
이 의원은 “112 신고가 빈번한 지역에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함으로써, 출동 시간 단축은 물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 개정의 취지”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예방 중심의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신속한 현장 대응’이다. 경찰이 신고 현장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범죄 발생 시 초기 대응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거나 일반 차량에 의해 순찰차 주차가 어려웠던 과거 사례에서 보듯, 전용 구역 확보는 물리적 장애를 제거하고 현장 대응의 기민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범죄는 특정 시간과 장소에 집중되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112 신고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정하면, 신고 접수 이후 현장 도착까지의 시간, 이른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어 시민 체감 안전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들의 실제 체감 안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질적 운영과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전용 구역이 확보되더라도 무단 점유나 관리 소홀로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는 타 지자체에서도 빈번히 발생해왔다.
이에 대해 이진환 의원은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는 지자체와 경찰이 협업해 주차구역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단속보다는 예방 중심의 운영 철학을 갖고, 시민들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또한 시민 인식 변화와 제도 운영의 균형을 강조한다. 한국치안정책연구소 이준석 박사는 “전용 구역 설치는 범죄 예방 효과와 함께 지역 커뮤니티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며, “시민 참여형 치안 모델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남양주시의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주차 공간 확보를 넘어, 지역 사회의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민의 불안을 줄이고 체감 안전을 높이는 제도는 일선 경찰과 지자체의 실질적인 협업 없이는 불가능하다.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시민들에게 이번 제도의 취지와 운영 원칙을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
남양주시는 이번 조례 시행을 계기로, 향후 범죄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의 전반적 재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보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조례라는 틀을 넘어 실질적 시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나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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