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경기도가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도시지역 외 지역) 결정(변경)(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11일 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향후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계획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보전까지 고려한 포괄적 계획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기존 용도지역 및 지구, 지구단위계획 등을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조정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을 포괄한다.
이번 변경안은 양주시 관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면밀히 반영함으로써, 향후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양주시가 입안한 계획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밟았으며,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보완을 거쳤다. 이후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 상정한 뒤, 올해 5월에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주민 재공람을 진행해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총 93개 블록, 81만5,540㎡에 달하는 용도지역의 변경이 확정되었으며, 이번 변경을 통해 도시지역 외 비도시지역에서도 보다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단순한 용도변경을 넘어, 비도시지역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수립과 환경 보전의 균형을 모색하는 선례로 평가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역별 여건에 맞춘 도시 외 지역의 공간관리가 부각되면서, 경기도의 도시계획 방향성이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양주시는 이번 변경안 고시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토지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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