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의정부시의회는 10월 30일 제안된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025-199호)을 통해 기존의 지원 체계를 대폭 손질했다.
개정안은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으로 구분되던 현행 조항을 “자녀의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출생 자녀 1인당 동일 금액”으로 변경했다. 또한, “쌍생아일 경우에는 출생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는 문구를 “다태아의 경우에는 자녀 수에 따라 지원한다”로 개정해 현실적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계옥·김현채·강선영·정진호·김지호 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출산의 보편적 지원체계 확립’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출산 가정이 첫째든 셋째든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출산 순위에 따른 불균형 논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양육비 지원 효과를 강화한 셈이다.
의정부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 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조례 제안 사유서에서 시의회는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 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방향과도 궤를 같이한다. 같은 법 제1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출산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제10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출산장려금 제도를 확충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이번 개정 조례 시행 이후 출산장려금의 지급 금액을 추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기초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현실 물가와 양육비 부담을 반영해 지원 단가 조정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인구유지 전략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수도권 외곽도시의 경우, 출산·보육 지원 정책이 곧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회복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의정부시의 한 시의원은 “출산 장려금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출산가정의 부담을 덜고,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생존 전략”이라며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 북부권 각 시·군은 최근 출산장려금 인상 경쟁에 나서고 있다. 양주시와 포천시는 이미 ‘첫째 자녀 100만 원’으로 상향했고, 남양주시와 구리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및 보육 바우처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의정부시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책 선도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민 반응도 긍정적이다. 가능동에 거주하는 한 30대 예비부모는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지원한다면 상대적으로 첫째를 낳는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훨씬 공평하다”며 “금액도 현실에 맞게 꾸준히 조정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원금 상향만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은 출발점일 뿐이며, 보육시설 확충·주거 안정·육아휴직 제도 개선 등과 연계되어야 지속 가능한 효과가 생긴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의 이번 조례 개정은 저출산 대응 정책의 ‘형평성’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출산 순위에 따른 선별적 지원이 아닌, 모든 가정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준다.
의정부시는 조례 공포와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홍보 및 신청 절차 간소화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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