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파주시의회가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 사전 차단을 위해 사육제한 제외시설의 범위를 조정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혜정 파주시의원은 지난 14일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해 파주시 차원에서 가축사육 제한 시설의 제외 범위를 재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가축사육 제한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주민과 관련 업계 모두의 신뢰를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손성익, 최유각, 목진혁 의원이 공동으로 찬성의 뜻을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3조 1항의 기존 조항을 정비하면서 새로운 항목을 신설한 점이다. 기존 제3조제1항제4호는 제5호로 이동하고, 그 자리에 새롭게 신설된 제4호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위탁관리업 시설을 가축사육 제한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파주시 내 동물보호와 위탁관리 시설 운영에 대한 행정적 명확성이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동물 보호 관련 시설들은 ‘가축사육 제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보다 원활한 설치와 운영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가축분뇨 발생 가능성 등의 이유로 일부 동물보호시설이 사육 제한 규정과 충돌하거나 주민 민원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이번 개정은 실효적 제도 개선으로 평가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5일 이상으로 예정돼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시민들과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 절차가 이뤄진다. 조례안은 입법 절차를 마친 후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한편 파주시는 최근 들어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정책적 대응과 제도 정비를 병행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향후 유사 사례에도 선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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