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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의회 전경. | 
[이코노미세계] 화성시의회 이은진 의원이 화성시의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 의원은 21일 ‘화성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도시 경쟁력 확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번 조례안은 기술 집약도가 높고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첨단산업’을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지역 경제를 이끌 차세대 산업을 발굴하고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화성시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첨단산업 육성의 기본 방향과 계획 수립, 인재양성,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마케팅 및 수출지원까지 광범위한 정책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시장은 ‘첨단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업 현황 및 성장 전망, 추진 전략, 인재양성 계획, 산학연 협력, 기업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담도록 했다. 이는 화성시가 국가 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 맞춤형 전략으로 첨단산업을 유치·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시장은 첨단기술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창업보육, 학술연구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 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인재양성’ 조항에서는 기술 경진대회, 아이디어 발굴 행사, 기업 맞춤형 교육 지원 등 첨단산업에 적합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산업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다.
조례안의 또 다른 핵심은 산·학·연 협력 강화다. 시장은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기술이전, 산업자문, 국내외 학술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더불어 필요 시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공동연구 교류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연구와 산업현장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 센터는 기술개발의 거점이자 기업-대학-연구기관 간 융합 공간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성시장은 조례에 따라 국내외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수출, 국제협력 활동에도 적극 나설 수 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전망이다.
화성시는 반도체, 자동차, 정밀기계 등 주요 제조업의 거점 도시로서, 첨단산업과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은진 의원은 “화성은 경기도 내에서도 산업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시”라며 “이번 조례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지역 내 학계 및 산업계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산학연 협력 모델 구축과 공동연구 거점 설치 등은 대학과 연구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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