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화성특례시의회 전경. | 
[이코노미세계] 화성시의회가 건축물의 성능 개선을 위한 소규모 증축에 대해 구조안전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정흥범 시의원은 21일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기존 건축물 옥상에 누수 방지를 위한 경사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의 신설 내용에 맞춰, 관련 조항을 화성시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특히 '건축법' 제26조에서 규정한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경사지붕 설치에 대해 구조안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 의원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누수 등 건축물 유지관리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법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실질적인 시민 불편을 줄이는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 성능 개선 사업이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5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붕 위에 누수 방지 등을 목적으로 경사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의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는 주요 구조부의 변경이 없고, 구조내력의 변경이 ‘경미한 수준’(5% 이하 증가)에 해당해야 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특례 조항을 상세히 인용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 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증축 또는 대수선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령은 이미 지난해 12월 ‘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 및 대수선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특례’를 명시한 바 있으며, 특히 건축물의 방수, 단열, 방화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는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건축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현실적이고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한다. A건축사사무소 이모 대표는 “기존 건축물의 유지보수나 성능 개선은 시민의 생활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큰 행정 효율과 민원 감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향후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화성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건축 구조안전 행정의 유연화’를 선도하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저작권자ⓒ 이코노미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