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김포시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 지원에 나선다.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은 2025년 5월 27일 ‘김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 활동에 종사하는 노인 및 장애인들이 물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행정적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오 의원은 “고령화와 경제적 취약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보호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김포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우선 조례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책임을 진다.
이어 제4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김포시는 재활용품 수집자의 현황과 작업 환경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지원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마련해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지원 내용은 안전용품 지급, 건강검진, 심리상담, 작업 환경 개선 등으로 다양화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를 통해 단순한 물적 지원을 넘어, 인식 개선과 자존감 회복까지 포괄하는 입체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1일까지다. 제출은 서면이나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의견에는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이 포함돼야 한다.
김포시의회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향후 법제심사 및 상급기관의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며, 필요 시 내용 변경이나 입안 철회도 가능하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김포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는다. 특히 지역 내 재활용품 수집 활동에 종사하는 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강현 의원은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며, 특히 음지에서 묵묵히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에게 시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김포형 사회안전망 구축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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