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광주시의회가 ‘의회대상’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에 본격 나섰다. 시의회는 27일 ‘광주시의회 의회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포상의 명칭과 훈격, 후보 추천 방식, 수상 자격, 선정위원회 구성 등 전반적인 조항을 손질한 것으로, 시민의 이해도와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수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단순한 시상 규정 변경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운영의 신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대상 수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상의 명칭은 ‘광주시의회 의회대상’으로, 훈격은 ‘광주시의회 의장 표창’으로 명확히 했다. 시상 시기는 연 1회, 원칙적으로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되며, 필요 시 의장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시상 부문은 총 9개로 확대됐다. 기존과 달리 문화예술, 교육, 체육, 지역사회봉사, 지역안전, 행정, 지역경제, 환경보전, 언론 등 분야별로 나뉘어 부문별 1인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주목할 부분은 행정 부문 후보자 추천에 있어 ‘칭찬 공무원’을 명시한 대목이다. 매월 광주시의회 의원이 추천하는 칭찬 공무원 수상자가 자동으로 의회대상 후보자군에 포함되도록 해 실무 공직자의 성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천자는 각 관계 기관장이나 단체장이 맡으며, 민간인은 읍면동장이 추천할 수 있다. 추천서, 공적조서, 이력서, 증빙서류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정한 심사를 위한 ‘의회대상 선정위원회’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위원회는 광주시의회 의원 전원, 사무국장, 4급 이상 공무원, 표창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장,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맡는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되, 회의는 비공개로 운영하며,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기록부는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는 등 운영 효율성도 꾀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시상 방식의 모호성과 관행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했다. 수상 대상자의 자격 요건도 강화돼, 민간인은 3년 이상 거주 또는 등록기준지가 광주여야 하며, 공무원과 언론인도 3년 이상 관련 기관에 재직해야 추천 자격을 갖는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를 의결·공포할 예정이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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