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청. |
[이코노미세계] 경기도가 정부의 '세컨드 홈' 정책 혜택을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빈집까지 확대해달라는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컨드 홈'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정책이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연천군만 접경지역으로서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경기도는 이 혜택을 가평군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까지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 활력 증진과 빈집정비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성제 경기도 재생지원팀장은 "정부의 '세컨드 홈' 정책과 방치 빈집의 정비를 고려한 이번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선정돼 국비 3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2026년까지 3년간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도에서 직접 빈집을 매입해 정비하는 경기도형 빈집정비 시범사업과 민관 협력 빈집정비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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