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경기도의회가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김진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정책에 참여하고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변화하는 청소년 환경에 대응…청소년 참여 기반 강화 -
최근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정책 방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 개정은 청소년정책의 실효성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편에 방점을 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도지사의 책무에 ‘안전한 환경의 조성 및 유지’를 명확히 하여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 이는 단순한 안전의 개념을 넘어 심리적 보호까지 포괄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풀이된다.
또한 도 교육청과 유관 기관 간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협조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협력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로 인해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 복지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예산 투입과 체계적 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 “청소년을 주체로 키우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
조례안을 발의한 김진명 의원은 “이제 청소년을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이번 개정은 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청소년이 정책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도내 청소년정책은 한층 더 강화된 실행 기반을 갖추게 된다.
- 전문가 “청소년 자립 역량 기르려면 실질적 참여 기회 늘려야” -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한 선언적 조치가 아닌, 청소년 정책의 질적 도약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조민경 경기청소년정책연구소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의 주도성을 제도화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특히 정책 수립과 실행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단체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수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김서연(17) 양은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말뿐인 변화가 아니라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지방자치에서 청소년 정책의 역할 확대될까 -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지역 조례 수준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 보호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청소년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하는 데 있어 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미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 청소년의회 운영, 진로설계 캠프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주체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제 지방정부가 해야 할 다음 과제다. 조례 개정은 그 첫 발걸음에 불과하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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