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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사진제공 = 경기도의회] | 
[이코노미세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하기 위한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기후와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 구조 확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 ▲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운영 ▲수요조사 및 기술보급 체계 마련 ▲전문 지원단 운영 등이다. 실질적인 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해 농업 종사자들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기술 보급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디지털 농업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지원은 농업 생산성 향상은 물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부의장은 “이번 조례가 농업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가 전국 스마트농업의 선도지역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정부 차원의 정책 기조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4월 발표한 ‘2025년 정부혁신 실행계획’에서 스마트농업 아카데미 운영, 농업현장에 슈퍼컴퓨터 지원,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정 부의장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이러한 정부 정책과 발맞춰 경기도 차원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 농업 현장과 정책 간의 간극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다음 달 5일 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농업 종사자 등을 초청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주제로 입법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정윤경 부의장의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기술과 농업의 융합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지역의 특성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용적인 입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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