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경기도교육청이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1일 제385회 임시회에서 이서영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며, 공정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이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한 직무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조직 전반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교육청이 2등급을 기록하며 일정 성과를 보였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청렴도’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반영됐다.
이서영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청렴도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가치”라며 “청렴한 행정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경기도교육청이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감은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
청렴 계획은 전년도 실태조사와 평가 결과를 반영해 매년 개선 방향을 설정하며, 자체 청렴도 조사·평가 실시, 부패 사례 연구,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포함한다. 특히 청렴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 구성원의 인식을 높이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교육청 내부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에 실질적 피드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조례안은 민원인과 내부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창구로 ‘경기교육 청렴콜’ 제도 도입도 명시했다. 청렴콜은 청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청렴 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계약이나 거래 과정에서 청렴이행서약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직자뿐 아니라 외부 민간인도 청렴 의무를 공유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단순한 문서 절차를 넘어서 공공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장치다.
청렴 행사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홍보물품을 제공하고,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포상 규정도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청렴 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 조례는 단지 행정 절차의 개선을 넘어, 교육청 조직문화의 근본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제로 주목된다. 특히 최근 사회 전반에서 공직자 비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기관의 청렴성 확보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분야다.
실제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서영 의원은 “청렴도는 공직자 개인의 덕목이 아니라, 경기교육 전반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청렴이 선택이 아닌 기본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한 공무원은 “청렴도를 수치로만 관리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교육청 내부에서도 청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일선 현장에서도 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 행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한 도내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인 김○○ 씨는 “계약 과정에서의 서약서 제도나 외부 평가 등은 현장 공직자들의 행동 기준을 분명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교육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선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꾸준한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은 23일 예정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기도교육청은 명문화된 조례를 토대로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청렴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향후 이 모델이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전파될 경우, 지역별 편차가 큰 교육청의 청렴 정책에도 일정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어 전국적 확산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나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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