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구리시의회는 3월 22일 의회 멀티룸에서 3월 3차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3월3차 주례회의 운영결과 조례안 2건, 일반안 5건 등 총 7건이 논의됐다.
논의 사항은 △구리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강증진과) △구리시민축구단 창단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평생학습과)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계획과) △광고물 정비관련 정당현수막 정비현황(도로과)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설치계획 보고(회계과) △강변북로 광역 지하관통도로 추진(균형개발과) △구리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탁 추진현황 보고(자원행정과) 등이다.
권봉수 의장은 구리시민축구단 창단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와 관련해 "자원회수시설의 편의시설인 구리시민스포츠센터 축구장을 연고지 경기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민편익을 침해할 수 있다. 아직 구리시민축구단 창단과 관련된 조례 제정 등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것은 예산편성 절차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축구장에서 경기를 할 경우 축구단에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창단하게 될 경우 인건비, 운영비 등 매년 14여 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이코노미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