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15일 의회 멀티룸에서 3월 2차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시의회 3월2주차 주례회의 운영결과 총 6건 논의(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일반안 2건)헀다고 밝혔다.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과) 구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원행정과) 2023년 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출연 동의안 (일자리경제과)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자원행정과)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등 3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 (행복소통담당관) 구리농수산물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추진현황 보고 (도시개발과, 구리농수산물공사)다.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에 대한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1년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견본주택의 난립에 따른 도시경관 저해 및 교통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이에 대해 내구연한이 40년인 철골조 건물 견본주택을 4년마다 철거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존치기간을 제한하기 보다는 경관심의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3년5월21일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독립채산제가 원칙임에도 영업손실분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소각장, 타워 내 식당, 전망대 관리주체를 다르게 운영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2023년 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출연동의안은 경기침체 및 대출금리 상승으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대출자금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나 특례보증이 조기 소진되지는 않는지 추이를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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