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용인특례시의회가 의정활동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을 내디뎠다. 박은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지방의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청렴 기반 조성의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례의 제정 배경에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각종 부정 비위에 대한 시민사회의 경각심이 깔려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된 만큼, 이에 걸맞은 책임과 도덕성 제고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용인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렴의 가치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했다.
조례는 용인시의회의 구성원 전체를 포괄 대상으로 삼는다. 의회 의원은 물론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까지 포함해,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크게 6가지 축으로 정리된다. 첫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의회는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단순 구호가 아닌 실행 가능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계획 수립 자체를 제도에 포함시켰다.
둘째 청렴‧반부패 교육 및 홍보 강화, △의원 및 직원 대상의 교육뿐 아니라 시민 대상의 청렴 캠페인 등도 포함한 다양한 홍보사업이 추진된다.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청렴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취지다.
셋째 신고 제도 정비 및 보호장치 마련, △부패행위나 윤리 위반 사항에 대한 공직자 및 시민의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신고자 보호 조항도 포함했다. 이는 내부고발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장치다.
넷째 청렴책임관 지정, △의회사무국장을 청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이는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도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다섯째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갖추어 외부의 감시 기능과 내부 자정 노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했다.
여섯째 청렴활동 우수자 포상제도 도입, △자발적으로 청렴활동을 수행한 의원 및 직원에게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이는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다.
대표발의자인 박은선 의원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렴과 윤리가 무엇보다도 기본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용인시의회가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그간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타 지방의회의 청렴도 실태 비교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조례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도 실효성과 구체성을 높이기 위한 조문 조정이 이뤄졌고, 이는 의원 다수의 공감을 얻어 원안 가결로 이어졌다.
시민사회는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청렴은 제도보다 실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용인 시민연대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부패 혐의에 연루될 때마다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시민”이라며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투명한 운영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렴도 향상 조례는 전국적으로 다수의 지자체가 도입했지만, 실효성 논란에 휘말린 사례도 적지 않다. 용인시의회가 이를 극복하고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시민의 감시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의회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선언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이 선언이 일회성 공표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의정활동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책임감과 의지, 조직 차원의 문화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청렴은 단지 윤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이며,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용인시의회의 이번 변화가 전국 지방의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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