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고양특례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 가문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강화한다. 장예선 고양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의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병역문화를 장려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그동안 병역명문가 제도는 국가 차원에서 상징적 의미에 머물러 있었으나, 고양시는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 지원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에는 병역명문가 469가구, 가족 예상인원 5,628명, 이 중 진료비 감면 대상은 약 2,814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개정으로 이들 가정은 공공의료기관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장예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존경이 확산되고,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이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소 수가 조례에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고, 각 보건소가 원활한 업무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장 의원은 특히 “지난 9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례 개선 필요성을 제기받은 직후 곧바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며 “시민 제안이 정책으로 구현된 첫 사례 중 하나로,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병역명문가는 3대(祖父·父·本人)가 모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을 말한다. 병무청이 매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2024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2만여 가문이 지정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원은 표창, 인증패 등 상징적 예우에 그쳐 왔다는 점에서 이번 고양시 조례는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 통과는 병역명문가뿐 아니라 다른 국가유공자, 군 복무자 가족에 대한 예우정책 확대 논의의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병역예우 정책’의 모범사례로서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도 높다.
장예선 의원은 “앞으로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보건·복지·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병역명문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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