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남양주시의회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안전, 재난, 관광 분야에서 실질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10월 27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한근수)에서는 ▲안심귀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안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심사돼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들은 시민 체감형 행정을 구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는 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회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안건은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다. 대표발의자인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시민이 늦은 밤에도 두려움 없이 귀가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경찰서와의 실질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안심귀가 취약지역을 선정할 때 경찰서 지정 구역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안심귀가 조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 단계에서 경찰과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조례가 지닌 ‘행정 중심적’ 한계를 보완하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범죄 예방형 생활안전 모델로 진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위원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는 물리적 시설뿐 아니라 행정과 경찰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안전도시 남양주의 토대가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정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 폭염, 산사태 등 각종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관리 인력의 교육·훈련·점검 절차가 포함됐다. 남양주시는 이 조례 제정으로 각 읍·면·동 단위의 통합 경보망을 강화하고, 민방위 및 재난안전 담당 부서와의 정보 공유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재난 대응체계가 중앙정부 중심이었다면, 이번 조례는 지역 맞춤형 대응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남양주시의 스마트시티 인프라와 결합하면 실시간 위험 알림 및 시민 참여형 대응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다.
이날 함께 상정된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강·휴식·자연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조례는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민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남양주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지닌 도시로, 이미 북한강·정약용유적지·수동면 힐링마을 등을 중심으로 웰니스 관광 잠재력이 크다. 조례 제정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관광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숙박·식음·체험 산업이 연계된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정 의원은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웰니스 관광은 남양주시의 미래 산업”이라며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 건의 조례안은 모두 ‘현장 중심’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범죄예방·재난대응·관광진흥 등 각 조례는 남양주시의 주요 현안을 직접 다루며,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입법을 목표로 한다.
특히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번 조례 심사를 통해 “형식적인 조례가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 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조례들은 오는 10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중앙정부 의존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남양주시의회의 이번 입법은 ‘시민 안전, 재난 대응,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며, 지방자치의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남양주시의회가 제315회 임시회를 통해 내놓은 3건의 조례는 시민 안전·복지·경제의 삼박자를 맞춘 생활형 입법으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의결이 아닌, 실제 현장과 행정의 연결고리를 촘촘히 짠 이번 조례들은 남양주시가 지향하는 ‘시민 체감 자치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오는 본회의에서 이 조례들이 최종 의결되면, 남양주는 “안전하고 건강하며 활력 있는 도시”라는 구체적 비전을 실현하는 한 걸음을 내딛게 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나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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