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여름철 집중호우와 계곡 이용객 증가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하천 관리 강화에 나섰다. 하천과 계곡을 사유화하거나 불법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해 재해 위험을 줄이고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고양특례시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와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정화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장 중심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TF에는 하천, 건축, 그린벨트, 식품, 위생, 산림, 환경, 농지 등 다양한 행정 분야가 참여해 불법행위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국적으로 계곡과 하천에서 발생하는 불법 시설 설치와 무단 점용 문제가 반복되면서 공공자원의 사유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련됐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하천 내 불법 구조물은 수해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고양시는 이번 단속에서 관내 주요 하천과 소하천 70곳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단속 범위는 하천 구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하천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세천과 구거, 산림 계곡 등까지 포함해 사실상 모든 물길 공간을 대상으로 관리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하천 구역 외 지역에서 이뤄지는 불법 점용이 하천 기능을 저해하고 홍수 시 피해를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일부 계곡과 하천 주변에서는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등을 설치해 영업을 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환경 훼손을 넘어 하천 흐름을 방해하고 토사 유출을 증가시키는 등 재난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번 단속에서는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다양한 불법행위가 집중적으로 점검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계곡 및 하천 내 이동식 평상, 데크, 천막 등 불법 시설물 설치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 및 물건 적치 ▲무단 형질 변경 ▲불법 영업 등 하천 점용 행위 전반이다.
특히 계곡이나 하천 주변에 설치된 평상과 천막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 목적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대표적인 불법 시설로 꼽힌다.
이 같은 구조물은 여름철 폭우 시 유실되거나 하천 흐름을 막아 침수 피해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하천 주변 공간을 개인 농지처럼 활용해 작물을 재배하거나 물품을 적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번 점검에서 집중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고양시는 불법 시설이 적발될 경우 단계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1차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까지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행정대집행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고 비용을 해당 행위자에게 청구하는 강력한 행정 수단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점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단속과 함께 시민 대상 홍보와 예방 활동도 병행해 불법행위 재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추가 점검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홍수 시 피해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불법 시설을 중심으로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오는 6월 1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기후 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하천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이번 단속을 단순한 불법행위 적발을 넘어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와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하천과 계곡을 시민에게 되돌려주고, 기후 변화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 안전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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