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남양주시가 지역 정치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시설 건립과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시는 법적 절차와 안전성 모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호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평내체육문화센터와 와부 빛터널공원 사업과 관련해 건축법 위반 및 공사 미완료 상태에서의 행사 진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규정하며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먼저 평내체육문화센터가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협의’를 이미 완료한 대상이다. 공용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별도의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를 진행했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시는 또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임시사용승인 절차까지 선제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특히 안전 문제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도 강하게 선을 그었다. 시는 개관식 이전인 3월 18일까지 전기 사용전검사 확인증과 승강기 검사 필증을 모두 확보했으며, 소방시설 역시 건축기술사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합동 점검을 통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정식 운영 전 시설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개관식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와부 빛터널공원과 관련된 의혹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시는 해당 시설이 폐터널을 활용한 공원 내 토목시설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용승인 대상 자체가 아니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법적 해석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준공식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화공원 내 공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당시 진행된 작업은 기부채납된 인근 부지에 대한 보강공사로, 시민 편의를 위한 추가 작업일 뿐 본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남양주시는 이번 논란 전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는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광덕 시장 역시 직접 입장을 밝혔다. “현직 시장으로서 민생 현안에 집중하고자 그동안 흑색선전에 대응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안은 공직자들의 명예와 사기를 훼손하는 문제”라며 대응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공세가 반복되면 일선 공직자들의 헌신이 왜곡되고 시정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행정을 흔드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시설 운영 논란을 넘어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공방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공공시설의 적법성과 안전성 문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요구된다.
남양주시는 향후에도 허위 주장이나 왜곡된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치권과 행정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시민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사실 공방을 넘어 지방행정의 신뢰성과 정치적 책임성을 동시에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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