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협의 통해 법적 근거와 행정 절차 구체화
연천상담소, 주민과 행정을 잇는 소통 창구 역할 강화
[이코노미세계] 주민들이 수년간 불편을 호소해 온 생활민원이 하나둘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마을 한복판을 점령한 장기 적치물 문제부터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노후 전기설비 교체까지,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을 한자리에 모으고 법적 근거를 확인하며 해법을 찾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이 성과를 내고 있다.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를 중심으로 연천지역 생활민원과 교육환경 개선 과제를 잇달아 점검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 협의와 현장 확인, 법률 검토를 병행하면서 문제 해결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사례는 연천군 미산면에서 수년째 이어져 온 장기 적치물 민원이다. 해당 장소에는 폐가전제품과 고철, 생활용품 등이 장기간 쌓여 있었고 일부는 인도까지 점유하면서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해 왔다. 도시 미관 훼손은 물론 보행 안전과 화재 위험까지 우려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윤 의원은 7월 8일 연천상담소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연천군 환경보호과, 미산면 행정복지센터,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조사 결과와 법률 검토를 토대로 행정적·법적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현장 확인 결과 적치물은 건물 내부를 넘어 외부 인도까지 침범한 상태였으며, 포털 거리뷰 분석을 통해 2018년부터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미산면 행정복지센터는 '도로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논의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가정에서 배출된 물품을 장기간 수집·방치한 경우 법률상 폐기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연천군은 청결조치명령과 방치폐기물 처리 절차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가전제품 등에 대한 별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속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적치물을 치우는 차원을 넘어 장기간 반복된 생활민원을 법률과 행정을 연계해 해결하려는 새로운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원인의 권리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고려하면서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했다는 평가다.
윤 의원 역시 "오랫동안 반복된 생활민원일수록 단순 중재가 아니라 현장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며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고령의 민원인이 자진 정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연계 등 행정적 지원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윤 의원은 화진초등학교로부터 노후 수배전반 교체 건의를 접수한 뒤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와 협의해 사업 추진 방안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화진초 수배전반은 2005년 설치된 고압 전기설비로, 최근 정기검사에서 변압기 절연유 불량과 큐비클 외함의 심각한 부식, 내부 누수와 누전 우려 등이 확인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수배전반 전체 교체를 권고했으며, 사업비는 약 8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7월 현안 수요조사에 맞춰 사업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학교와 연천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이 협의해 예산 확보와 시설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도 형성됐다.
윤 의원은 "학교 전기설비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은 물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핵심 시설"이라며 "정기검사에서 전체 교체 권고가 나온 만큼 예산 수요조사 단계부터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는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현장의 창구"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작은 민원부터 교육환경 개선까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끝까지 협의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단순한 예산 심의나 조례 제정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조정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활민원과 학교 안전이라는 서로 다른 현안을 하나의 현장 행정으로 연결한 이번 의정활동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높이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이주은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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