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속에서 돌봄의 사회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돌봄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필요성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구리시의회는 12일 ‘구리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조례안은 김성태 구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고령자, 장애인, 아동 등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돌보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특히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 다양한 돌봄노동자를 포함시켜,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려는 의지를 담았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돌봄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도 포함됐다. 또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김성태 의원은 “돌봄노동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시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의 가치”라며 “지금까지 개인의 희생에 기댔던 돌봄노동이 제도적으로 존중받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현실화되면 돌봄노동자는 노동법상 기본권 보장은 물론,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조례안에는 처우개선과 건강증진, 안전 보장, 인권 교육, 예산지원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어 복지정책의 지역 맞춤형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지방정부가 돌봄노동 문제를 선도적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며,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유사 조례 제정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정부 차원의 정책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조례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안과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특히 돌봄노동 종사자와 복지기관, 노동단체,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함으로써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복지정책의 일환을 넘어, 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사회적 존중과 인정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입법예고 이후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구리시는 돌봄노동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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