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교육 수장이 최근 국회 발의 법안을 두고 ‘공정성 훼손’과 ‘인사체계 혼란’을 우려하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학교 현장 인력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공무원 임용 방식에서의 예외적 특례는 사회적 합의와 형평성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임 교육감은 해당 법안이 학교 현장에서 근무해 온 (구)육성회직, 즉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그 방법이 공정한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건너뛰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교육계 안팎에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는 ‘특례 임용’ 문제에 대해 시·도교육감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사례로, 향후 정책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 교육감은 첫 번째 문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형평성을 꼽았다.
이어 “수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험 없이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방식은 기존 합격자와 수험생에게 큰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정의 공정성이 무너진 결과는 결코 정의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공정성 담론’과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 교육행정 수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두 번째로 제기된 문제는 공직사회 인사 체계의 혼란 가능성이다.
임 교육감은 “공무원 채용의 기본 원칙은 공개 경쟁과 경력 경쟁”이라며 “예외적 특례를 통해 임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공직 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력과 노력 대신 특례가 적용되면 조직 내부 갈등, 이른바 ‘노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교육공무직과 기존 공무원 간 지위·처우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갈등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이러한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 번째로 임 교육감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현장 의견 수렴 부족’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게시판에 이미 수천 건의 반대 의견이 올라와 있다”며 “정책은 수혜자뿐 아니라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에서는 해당 법안을 두고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교육공무직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수험생·기존 공무원 간 갈등이 대표적이다.
임 교육감은 교육의 본질적 역할까지 언급하며 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육은 아이들에게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세상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한다”며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입법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교육 행정,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교육공무직의 처우 개선이라는 명분과 공정성·형평성 문제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장기 근속 인력의 안정적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무원 임용 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특히 시·도교육청 수장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 수정 또는 보완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번 특별법안이 정책 수혜 대상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한 사안인 만큼, 향후 사회적 합의 도출 여부가 입법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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