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남양주시의회가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해외 출장 기준과 절차를 대폭 강화한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혜연, 박경원, 박윤옥, 이경숙, 한근수, 정현미, 김지훈, 김동훈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2025년 5월 30일자로 발의됐다.
이번 전부개정규칙안은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출장 심사 기준과 사후 관리 체계를 체계화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심사위원회 제도의 도입이다. 기존에는 의장 재량에 의존하던 출장 심사를 독립적 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개편했다. 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과 시의원이 함께 참여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다. 민간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이나 공모를 통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했다.
심사위원회는 출장의 필요성, 적정성, 비용의 타당성 등 다각적 기준으로 심사하며,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해 심의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서면심사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개정안은 시민참여와 정보공개 측면도 대폭 강화했다. 의원 등은 국외출장을 계획할 경우 50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의장은 45일 전까지 이를 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의견을 10일 이상 수렴해야 한다.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완료된 출장계획서는 3일 이내에 다시 누리집에 게시되며, 변경 시에도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재심사를 받도록 명문화됐다. 출장보고서 역시 귀국 후 30일 내 제출, 60일 내 심사위원회 보고, 본회의 또는 상임위 보고 등 단계별 절차가 정리됐다. 이 결과는 자료실 및 정보공개시스템에도 게시된다.
아울러 의회 회기 중이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추진되는 출장, 1인 단독출장, 출장 중 품위 훼손 등은 제한되며, 출장 목적과 다르게 지출된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출장 중 습득한 지식이나 정보를 의정 활동에 반영하도록 사후 활용 조항도 신설됐다.
징계 사유 발생 시 관련 내용을 지방행정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해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진환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칙 정비가 아니라, 국외출장의 공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한 전환점”이라며 “시민과 함께 검증하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작성되는 출장계획서부터 적용된다. 시행 전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경과조치에 따라 유효하며, 기존 위원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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