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정책·공공건축·동물정책 등 신설 기능 주목
- 조직 효율화 통한 시민 체감형 서비스 강화 기대
 
[이코노미세계] 고양시가 행정수요와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다. 고양시는 최근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함에 따라, 오는 7월 7일부터 새로운 조직 체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4급 부서 2개 신설과 기존 조직의 폐지·통합·명칭 변경을 통한 행정기능 정비다. 특히 ▲일자리경제국 ▲주택건축국을 새롭게 설치하는 한편, 기존 도시혁신국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일자리 및 주거 분야의 정책 추진이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기존 일자리재정국을 ‘재정국’으로, 도시주택정책실을 ‘도시정책실’로 개칭하는 등 정책 흐름에 맞춘 명칭 정비도 함께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정책과·소상공인지원과·기업지원과는 ‘일자리경제국’ 산하로 재편되고, 주택과·건축정책과는 ‘주택건축국’ 소속으로 배치된다.
5급 기구 조정도 눈에 띈다. 본청에는 인구정책담당관과 공공건축과가 신설되며, 농업기술센터에는 동물정책과가, 도로건설사업소에는 구조물관리과가 새롭게 들어선다. 기존 주민자치과, 시민안전담당관, 공사과는 각각 자치분권과, 안전정책담당관, 도로건설과로 명칭이 바뀐다.
이와 함께 회계과, 재산관리과, 일자리정책과 등 10개 부서의 배치도 국 단위 재편에 따라 조정됐다. 예를 들어, 회계과와 재산관리과는 자치행정국에서 재정국으로, 일자리정책과와 소상공인지원과는 일자리재정국에서 일자리경제국으로 이관된다.
정원 조정도 병행된다. 총 정원(3,445명)은 유지되지만, 직급별 정원에 일부 변화가 생긴다. 4급은 1명 늘어난 18명, 5급은 4명 늘어난 157명으로 증원되는 반면, 6급 이하는 5명, 전문경력관은 1명이 각각 감축된다. 별정직은 1명 증가한다. 이는 행정의 전문성과 정책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고양시 산하 다른 조례 11건도 일괄 정비된다. 도시재생,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역균형발전, 사회적경제 등 관련 조례에 기구 명칭 변경사항이 반영되며, 관련 부서 협의 결과에서도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는 고양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직제 개편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적용된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저작권자ⓒ 이코노미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