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구리시 청년들이 분기별로 나눠 받던 청년기본소득을 앞으로는 한 번에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구리시의회는 6월 2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은 경기도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존의 ‘분기별 지급’ 조항을 삭제하고 ‘일시금 지급’ 방식을 공식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청년의 나이를 정의할 때 별도의 기준을 두기보다는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의 규정을 따르도록 정비함으로써 조례 간의 법적 정합성을 높였다.
김한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기존에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던 일시금 지급을 모든 대상자로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청년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시점에 일괄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활용할 수 있어, 주거 이전, 교육, 창업, 진로 준비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청년 정책 전문가들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도 중요하지만, 일시금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편, 김한슬 의원은 청년정책 분야에서 꾸준히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이번 조례의 근간이 되는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지역 청년들과의 간담회나 정책 토론회에도 활발히 참여해왔다. 특히 구리시 청년 일자리, 주거, 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 제안과 예산 반영에 힘써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개정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구리시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실효성을 높이며 청년층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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