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경애 의원 “현장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할 것”
[이코노미세계] 구리시의회가 지역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구리시의회는 6월 2일 제35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조항을 정비하고, 그간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역할이 중복되는 조항들을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2020년 구리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구리시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복지 증진, 고용 안정 등 다양한 사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다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양경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불필요하거나 모호했던 조문을 바로잡고 운영위원회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노동자는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핏줄과 같은 존재”라며 “이번 개정이 구리시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경애 의원은 2020년 해당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며 노동 현장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온 인물로, 그동안 지역 노동자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리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내실화가 기대되며, 향후 센터가 노동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복지 지원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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