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상습 교행 불편과 보행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좁은 이면도로의 교통체계 개선에 나선다.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사고 위험이 이어졌던 도로를 일방통행 체계로 전환해 주민 안전과 통행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28일 처인구에 따르면 구는 천리 1103번지 일원 ‘백자로576번길’ 구간에 대한 일방통행 지정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대상 구간은 도로 폭이 6m 이하에 불과한 좁은 생활도로다. 여기에 도로 양측 불법·상시 주정차 차량까지 더해지면서 차량 교행이 쉽지 않았고,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해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출퇴근 시간과 등하교 시간대에는 차량 정체와 보행 불편이 반복되면서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이에 처인구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구는 지난 1월 주민간담회를 열고 일방통행 운영 방향과 교통 흐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주민 의견과 현장 여건, 교통 흐름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미주아파트에서 샘골교 방향으로 차량이 이동하는 방식의 일방통행 체계를 최종 확정했다.
구는 4월 설계용역을 마무리했으며, 오는 6월 1일까지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노면 표시 정비 등 관련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해당 구간은 본격적인 일방통행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차량 흐름 개선에 그치지 않는다. 일방통행 전환으로 확보되는 일부 도로 공간에는 보행로와 노상주차면 2면이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행자의 이동 안전성을 높이고, 부족했던 생활 주차 공간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좁은 골목길과 생활도로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람 중심 교통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히 차량 통행량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 안전 확보와 생활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래된 주거지역이나 저층 주택 밀집 지역의 경우 도로 폭이 좁고 불법 주정차 문제가 반복되면서 차량 교행 과정에서 접촉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일방통행 확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을 통해 생활도로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처인구 역시 이번 사업을 계기로 주민 체감형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차량 교행 문제 해소는 물론 보행자 안전 확보, 생활 주차공간 확충 등 생활밀착형 교통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또 주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사업 방향을 결정했다는 점에서도 지역 맞춤형 교통행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okna999@naver.com
[저작권자ⓒ 이코노미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