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구리시가 시민마트(구 엘마트)와 체결한 대부계약에서 발생한 77억 8천만 원 규모의 체납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25년 6월 26일 열린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용현 의원은 “이 사태는 단순한 재정 손실을 넘어선 행정의 구조적 실패”라며 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구리시는 2021년 시민마트와 5년간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했지만, 2023년부터 체납이 본격화되었고, 현재까지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라며 “체납액은 대부료 32억 8천만 원, 관리비 20억 4천 8백만 원, 변상금 24억 6천만 원 등 총 77억 8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결산검사에서 확인된 73억 원보다도 증가한 수치다.
특히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의 보증기관 선정 및 검증 부실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증보험사를 수용하면서 금융감독원의 제재 이력, 신용등급, 지급여력 등 최소한의 공시자료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관리 책임의 방기”라며 “공시자료조차 없는 비상장 소규모 보증기관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한 건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질타했다.
이번 계약에는 임대보증금조차 없는 무담보 계약이 체결됐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2020년 조례 개정으로 임대보증금 규정이 삭제된 이후, 시민마트와의 계약은 담보 없이 진행됐다”며 “회수 수단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에서 시는 책임 있는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도 연이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계약 체결부터 보증 체계의 허점, 조례 미비, 이행보증 사후 관리 부재 등 모든 과정이 실패로 이어졌다”며 “이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구조적 실패이자 중대한 직무 태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대부 시 보증기관에 대한 검증 의무화(신용등급 기준 설정, 제재 이력 확인, 공시자료 검토 등) ▲고액 체납 발생 시 시의회 즉시 보고 의무 신설 ▲고액 체납에 대응하는 리스크 관리 매뉴얼 수립 ▲고의적 체납자 형사 고발 등이다.
김 의원은 “시장이 ‘법이나 절차가 없어서 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무책임의 전형”이라며 “이 사안은 시민 세금 77억 원이 증발할 수 있는 심각한 행정 과실로,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싸늘하다. 구리시 수택동에 거주하는 김영희(52) 씨는 “수십억 세금이 공중에 뜨게 된 이유가 보증기관 검토도 없이 계약했다는 것이냐”며 “이런 상황이면 시민은 누구를 믿고 세금을 낼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 박재성(45) 씨는 “구리시의 행정 불신은 이미 오래됐지만, 이번 사태는 그 절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한편 구리시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구체적인 수습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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