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의정부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는 의정부시의 지역경제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민관이 함께 지역경제의 중장기 비전과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라 ‘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가 공식 출범하며, 관련 운영 규정과 협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김지호 의원은 “지역경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필요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가 의정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과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조례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역경제와 관련된 주요 시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역할을 하며, 경제 관련 기관, 전문가, 시민 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연간 2회 정기 회의를 열어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하며, 필요시 타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조정도 가능하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목은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시책에 관한 협의 ▲ 경제 관련 전문가·기관 중심의 위원 구성 ▲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및 책임 명시 ▲ 타 지역 및 단체와의 유기적 연계 방안 ▲ 운영 방식 및 회의 절차 규정 등이다.
의정부시는 이를 통해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 경제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맞춤형 경제정책을 발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지역 내 상공인 및 중소기업계는 현장과 괴리된 경제정책에 아쉬움을 표해왔다. 이번 협의회 출범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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