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 경기 고양병 ) 은 14 일 “ 경기도 일산에서부터 속도감있 는 신도시 재건축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혔다 .
홍정민 의원은 이계삼 경 기도 도시주택실장과 국토교통부가 준비중인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 추진경과와 1 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한 후 이같이 밝혔다 .
경기도는 국토부가 준비하는 특별법안에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대거 반영 됐다고 밝혔다 . 반영된 주요 내용으로 , ▲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 년 경과 한 100 만 ㎡ 이상 택지 설정 ▲ 기본계획 승인 권한 ,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보 ▲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 기부채납 허용 ▲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 · 교통 · 재해 등 통합심의 ▲ 기반 시설 설치 · 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 용적률 · 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이 있다 .
특히 , 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을 도지사에 부여하는 내용이 주목할 만하다 . 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의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기반시설 확충 , 특례적용 세부계획 등을 담은 문서다 . 우선 시장 ·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지사가 국토부장관과 협의한 후 , 최종적으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통해 기본계획이 확정된다 . 경기도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지자체와 국토부 사이에서 원활한 조율자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최종승인 주체로서 신속한 신도시 재정비를 적극 추진해가겠단 입장이다 . 이로써 일산 , 분당을 비롯한 경기도 내 1 기 신도시의 재건축 , 재정비가 크게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더욱이 국토부가 7 일 발표한 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통합재건축을 강조하고 있는데 , 현재 일산에서는 강촌 1·2 단지 , 백마 1·2 단지 등이 22 년 3 월부터 이미 통합재건축을 논의하고 있다 .
홍정민 의원은 “ 정부가 곧 발표할 특별법안이 경기도지사의 역할과 권한을 크게 부여하고 있는 만큼 , 경기도의 신도시 재건축 추진 의지와 맞물려 속도감 있는 신도시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더구나 , 통합재건축을 위한 논의를 이미 시작한 일산은 신도시 재건축의 선도 사례로 앞서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경기도 , 국토부와 긴밀한 소통체계를 이어가는 한편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될 때 더욱 힘을 모으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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