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구리시의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12일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안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이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진 점포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해양 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12호에 신설된 이 항목은 수산업 및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 인용의 정확성도 높였다.
김용현 의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지역 내 수산물 소비가 급감했고, 일부 점포는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며 “지역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리시 경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실제 구리시 관내 시장과 상점가에서는 해산물 전문 식당과 횟집을 중심으로 손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이다. 한 상인회 관계자는 “가뜩이나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오염수 방류 논란 이후 손님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조례가 통과돼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피해 소상공인에게 현금뿐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홍보물품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원 기준과 금액, 절차 등은 구리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해, ▲예산 범위 내에서의 재정 지원 ▲지급 수단의 다양성 ▲시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 등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기존 제6조 제1항 제5호의 내용도 ‘소상공인 공공배달 플랫폼 홍보ㆍ마케팅 및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정비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는 구조로 정돈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일정 기간 동안의 입법예고 후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구리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지역 상인들과 시민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회복과 생존 기반 마련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조례 개정이 통과될 경우, 구리시는 수도권에서 가장 먼저 ‘오염수 방류 대응’이라는 시대적 이슈에 맞춰 소상공인 보호를 제도화한 지자체가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 지역 차원에서의 민감한 국제 이슈 대응이 향후 다른 지방정부에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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