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40 도시기본계획 ‘성장 발전 주축’ 실현 동력 확보
 
비행안전구역(구역별)
[이코노미세계] 화성특례시가 숙원으로 꼽아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6일부로 시행되면서, 수도권 최대 잠재 성장지로 불리는 화성 동부와 남부 지역 개발에 본격적인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봉담병점동탄을 잇는 동부권과 장안·향남 등 남부권 88.4㎢가 수혜 지역으로 꼽히며, 최대 7만 세대 이상의 추가 주거 공급과 대규모 산업·상업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기존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에서 ‘자연상태의 지표면’으로 바꾼 것이다. 국방부는 국내 산지·구릉지 지형 특성을 반영해 규제를 합리화했으며, 이로써 경사지에서도 지형 제약 없이 건축이 가능해졌다.
화성특례시 입장에서는 비행안전구역 내 개발 제한이 크게 완화돼 주거·상업시설, 공공인프라 조성이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졌다.
화성시 자체 분석 결과, 동부권(병점동, 안녕동 일대) 약 30㎢에서 3만 세대 이상 추가 개발 가능하고, 남부권(장안면, 양감면, 향남읍 등) 약 20㎢에서 또 다른 3만 세대 수용 가능하다.
특히 동부권 비행안전구역은 3만7천 세대 규모 인구 수용이 가능해, 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의 핵심 전략인 ‘성장 발전 주축’ 실현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추가 세대 공급은 단순한 인구 유입을 넘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산업 입지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수도권 주택난 해소, 건설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화성시를 수도권 남부 경제 허브로 만드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한양대 김모 교수는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화성시가 수도권 남부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전환점”이라며 “다만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 혼잡, 환경 훼손, 기반시설 수요 증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계획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완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도시정비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의 전환점”이라며 “필요 시 용역을 통해 개발 가능성과 도시계획 반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는 이번 고도제한 완화를 계기로 동부·남부권 신성장 전략에 속도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 완화=개발 가속’이라는 단순한 등식만으로는 부족하다. 향후 성공은 교통·교육·환경 등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고, 2040 도시기본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종합적 정책 실행에 달려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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