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놀이터·물놀이장 갖춘 북부 대표 명소 탄생
- 정장선 시장 “공원은 시민 삶의 질 높이는 핵심 인프라”
 
[이코노미세계] 평택시가 40여 년간 공원으로 지정돼 있었던 ‘석정근린공원’ 부지를 마침내 시민 품으로 돌려놨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석정근린공원이 공원 부지 지정 이후 약 40년 만에 준공됐다”며 “그동안 미뤄져 왔던 숙원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공원일몰제’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이룬 민간특례사업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된다. 사업 추진이 늦어져 자칫 공원 부지 지정이 해제될 위기에 놓였지만, 시의 발빠른 행정 대응과 민간기업의 협력으로 결국 공원 조성이 실현됐다.
석정근린공원은 평택 북부 지역인 장당동 일원 6만5000평(약 21만㎡) 부지에 조성됐다. 사업은 평택시와 화성산업이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단순 녹지 공간을 넘어 시민 참여형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공원 내부에는 울창한 숲속 산책로를 따라 피크닉장, 대형놀이터, 물놀이장,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됐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하루 종일 머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지역 내 대표적인 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날 공원을 찾은 주민 김유진(38·비전동) 씨는 “그동안 북부 지역에는 아이들과 함께 갈 만한 공원이 없어 불편했는데, 이처럼 큰 규모의 공원이 생겨 정말 기쁘다”며 “계절마다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면 평택을 대표하는 명소가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석정근린공원은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조성 무산 위기를 겪은 바 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20년 이상 공원으로 지정만 된 채 미집행된 부지를 자동 해제하는 제도다. 석정근린공원도 이 대상에 포함돼 실효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이에 평택시는 민간의 개발 이익을 일부 환수해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특례방식’을 택했다. 민간 사업자인 화성산업은 인근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대신 공원 부지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석정근린공원의 준공은 시작에 불과하다. 평택시는 현재 모산근린공원과 은실근린공원 등 장기 미집행 공원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북하늘빛공원 조성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그동안 공원이 부족했던 지역에 양질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데 힘써왔다”며 “도시 외형뿐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서 공원을 적극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움 주신 주민 여러분과 화성산업에도 감사드린다”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민간특례형 공원 조성이 예산 제약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사후 유지관리 및 시민 안전 확보 등 공공성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정근린공원 준공은 단순한 도시 녹지 조성을 넘어, 평택시가 지향하는 ‘사람 중심 도시’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특히 북부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민 이정훈(45·장당동) 씨는 “공원이 생기면서 동네 분위기도 밝아지고, 이젠 주말마다 멀리 나갈 필요도 없어졌다”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쉬는 공간이 마련돼 정말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향후 석정근린공원을 활용해 계절별 문화행사,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도 기획할 예정이다. 시민과 함께 숨 쉬는 공원, 평택의 도심 속 ‘녹색 심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이코노미세계 / 김나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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