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지자체·학교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활용 추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지방자치 혁신모델 평가
[이코노미세계] 학생 수 감소는 우리 교육이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 변화 가운데 하나다. 전국 곳곳의 학교에서는 교실이 비어가고 있고, 폐교와 유휴시설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비어 있는 공간을 단순히 유지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한다면 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복합 교육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조례가 의미 있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 조례'가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번 조례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교육혁신의 기회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조례는 학교 내 유휴공간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순히 공간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교육활동과 복지 증진이라는 새로운 목적을 제시하며 학교 공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학교에서는 남는 교실과 활용도가 낮은 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 유지관리 비용은 계속 발생하지만 교육적 활용은 제한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는 이러한 공간을 창고나 단순 보관시설로 활용하거나 장기간 비워두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학교 공간은 보다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학생들의 창의융합교육, 미래형 수업, 동아리 활동, 상담공간, 휴식공간, 교직원 협업공간 등 학교가 필요로 하는 공간은 오히려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유휴공간을 교육공동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산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의 핵심은 단순한 시설 활용이 아니다. 학교 유휴공간을 통해 새로운 교육적 가치를 창출하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학교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과 함께 지자체·교육청·학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이 함께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학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복지·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수 있어 지역사회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교육시설이 학교 울타리 안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조례가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전국 최초라는 상징성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교육은 교육청의 영역, 지역개발은 지자체의 영역이라는 기존의 구분을 넘어 양 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지역사회 자원을 교육과 연계하고, 교육시설을 주민과 공유하는 미래형 학교 운영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학교는 더 이상 학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하는 공공자산이라는 새로운 인식도 함께 담겨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내 유휴공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육공간을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 교직원의 협업과 휴식을 지원하는 교육적 자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우수조례 선정은 학교 공간을 보다 지속가능하게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의미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례를 통해 학교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은 결국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어떤 공간에서 배우느냐에 따라 교육의 질도 달라질 수 있다. 유휴공간을 창의적 교육공간으로 전환하는 정책은 단순한 시설 관리가 아니라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투자이기도 하다.
이번 우수조례 선정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새로운 교육혁신의 계기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학교 공간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에게 열린 교육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이주은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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