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 내 공동주택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관리 공백과 안전·회계 투명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도 차원의 상설 지원기구 설치와 별도 조례 제정이 동시에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11일 의원실에서 열린 공동주택과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공동주택과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한 단기 정책 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원기구 조직 신설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는 센터의 기능, 조직체계, 인력 규모, 운영 방식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단계로, 상담·교육·자문·기술 지원 등 현장 중심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안을 정비 중이라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지원센터 추진이 선언적 계획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리고 “지원센터 설치가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기능과 역할, 인력 구조가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될 수 있도록 구체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동주택 관리 문제의 접근 방식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갈등과 분쟁이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역량을 높이는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민원 처리 창구를 넘어, 분쟁 예방·회계 교육·시설 안전 컨설팅 등 선제적 관리 체계를 갖춘 종합 지원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아울러 최 의원은 “센터가 올해 안에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연내 가시적 성과 도출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공동주택과는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보고에서는 별도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공백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경기도 내 소규모 공동주택은 2,2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단지는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안전·회계 투명성 측면에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은 “관리 규약은 단지의 생활 규정과도 같은데,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다”며 “이제는 의무관리 대상에만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심을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행정적 관심을 넘어 공공관리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리 공백을 해소하려면 지원 범위와 방향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동주택과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해 부족한 부분과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조례가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관리 공백이 제도적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도민 다수가 거주하는 생활 공간이자, 안전·재산권·공동체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공간이다. 의무관리 대상 대단지는 관리주체와 전문 인력, 외부 회계감사 체계 등을 갖추고 있으나, 소규모 단지는 이러한 시스템에서 배제돼 왔다.
이로 인해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부실 ▲시설 안전 점검 미흡 ▲입주민 간 갈등 장기화 ▲관리비 집행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분쟁 발생 이후 사후 조정에 드는 행정·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며 “초기 단계에서 표준 규약 보급, 회계 교육,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고 지적한다.
결국 관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지원센터 설치가 연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속도 문제, 다른 하나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괄하는 별도 조례 제정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설계되느냐다.
지원센터가 단순 자문기구에 머물지 않고, 현장 밀착형 컨설팅과 분쟁 예방 기능을 갖춘 상설 조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동시에 조례 제정이 선언적 문구를 넘어 예산·인력·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도의 공동주택 관리 정책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이번 논의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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