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광주시가 장기 주차된 차량으로 몸살을 앓던 공영주차장 문제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27일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방치된 차량에 대한 명확한 조치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시장이 이동 조치를 명하거나 물리적 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사실상 개인 창고처럼 점유해, 시민 다수가 이용해야 할 주차공간을 잠식하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 자원의 불합리한 사용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 정비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조례에서는 공영주차장 내 영업행위나 적치물 방치 등 제한 사유는 있었지만, 장기방치 차량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미흡했다. 개정안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에서 정한 1개월 이상 고정 주차한 차량’을 단속 대상에 포함시켰다.
해당 차량에 대해 시장은 차량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주차 방법 변경이나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현장 부재 시에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이동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이동은 '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리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무분별한 주차 행위로 인한 사고 위험, 교통 정체, 주민 민원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광주시민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회사원 최모 씨(39)는 “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에 번호판도 없는 차량이 1년 넘게 방치돼 있었는데, 지자체에서 손도 못 대 답답했다”며 “이런 조치가 조속히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생계형 영업차량 이용자나 자주 이동하지 않는 고령 운전자들의 우려도 있다. 택배 기사 이모 씨(47)는 “장기주차 기준이 너무 엄격하면 오히려 생계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며 “정당한 사유 기준을 명확히 해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측은 “단순 기간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제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당한 사유’라는 단서를 통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 개정이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운영에서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보다 정교한 행정 절차와 시민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도시연구소 김정우 박사는 “공영주차장 문제는 단속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주차 공간의 확충, 거주자 우선 배정, 민간 공유주차 활성화 등 다양한 수단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광주시의회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최종 확정·공포할 예정이며, 오는 하반기부터 개정 조례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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