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고양특례시 덕양구 능곡동 일대 노후 주거지를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키는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고양특례시는 최근 열린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에서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내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능곡5구역 개발사업의 방향성을 사실상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는 사업계획 일부를 보완하는 조건을 전제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공공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절차 진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은 지난 2월 28일 변경 고시된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 사업은 지난 2021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바 있으나, 이후 분할측량에 따른 사업부지 조정과 주택 평형별 공급계획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가 추진됐다.
특히 이번 변경안은 단순한 행정 절차 보완을 넘어 변화한 주거 수요와 지역 개발 여건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수도권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형 평형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능곡5구역 역시 실수요 중심의 공급계획 조정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통합심의위원회는 건축, 경관, 교통, 환경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다. 이번 심의에서도 공동주택 배치 계획과 교통 동선, 생활SOC 연계성,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건부 의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능곡5구역 재개발사업은 덕양구 일대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가운데서도 규모가 큰 사업으로 꼽힌다. 사업 대상지는 약 13만1432㎡ 규모의 노후·불량 주거지로, 재개발이 완료되면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와 함께 기반시설이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능곡5구역에는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560세대가 들어선다. 전용면적별로는 40㎡ 이하 263세대, 40~60㎡ 이하 1330세대, 60~85㎡ 이하 967세대 등으로 구성된다. 중소형 평형 중심의 공급 구조를 통해 실수요층의 주거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생활편의시설, 녹지 공간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생활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도시재생형 재개발 모델로 추진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능곡동 일대는 그동안 노후 주택 밀집과 기반시설 부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도로 폭이 협소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데다 공원과 녹지 등 생활 인프라도 상대적으로 부족해 재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됐다. 이에 따라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여러 정비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돼 왔으며, 능곡5구역 역시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주목받아 왔다.
시는 이번 재개발사업을 통해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도시 기능 회복과 지역 경쟁력 강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로와 녹지,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이 병행되면 생활환경 개선뿐 아니라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경우 지역 내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 효과도 예상된다. 능곡역 일대 교통 접근성과 서울 접근성을 고려할 때 향후 주거 선호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통 혼잡 문제와 생활 인프라 수용성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만큼 교육·교통·생활SOC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통합심의 과정에서도 교통 처리 계획과 보행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이 주요 검토 사항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 진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장기간 정체됐던 재개발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공사 기간 중 생활 불편과 이주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향후 조건부 의결 사항을 보완한 뒤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세계 / 조금석 기자 press1@economy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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