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남시청. |
[이코노미세계] 신상진 성남시장이 29일 성남시의료원의 필수의료 분야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분쟁에 대비한 법적·재정적 지원책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는 '분만' 관련 사고에 한해서만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이는 필수 의료 분야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의료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의사 4010명 중 36%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족'을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 의료분쟁 발생 시 변호사 지원 등 법적 지원책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올해 4천만원이었던 예산을 내년에는 5억원으로 11배 이상 늘렸다. 이 중 의료배상보험에 2억원, 의료배상금에 3억원이 편성됐다.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은 필수 및 중증의료를 책임져야 하는 공공병원으로서, 이번 지원책이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환자와 의사 모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지원을 포함해 내년에도 전국 지방의료원 중 최고 수준인 484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여 성남시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코노미세계 / 김나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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