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2020년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구 당내경선 과정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난 2월 15일 열린 1심 재판(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에서 검찰 측의 도주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됐던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지 56일째인 12일 오후6시 석방되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 된다’라며 조광한 시장의 보석신청 허가를 인용했다. 이로써 조 시장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재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 시장은 앞서 열린 보석심문에서 “73만 시민들에게 피해와 불편을 주면 안 된다는 중압감으로 수면유도제의 의존해 겨우 잠을 청하는 상황”이라는 심경을 전하고 “특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 몇몇 핵심사업은 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며 ▲일정지역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 변경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증인신청이 예정된 사람 등 재판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 것 ▲도망 및 증거인멸을 하지 말 것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 시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을 것 ▲소환을 받은 때는 반드시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출석할 것 등의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를 위반 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 2억을 몰취할 수 있으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상 감치할 수 있음을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시장 법정구속의 부당함을 알리고 석방을 촉구’하는 일반시민 및 지역단체들의 연이은 자발적 기자회견과 함께 남양주시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서명한 탄원서 3만부가 법원에 전달되면서 석방 결정이 난 것에 대해 ‘남양주시민들의 조 시장에 대한 신뢰와 애정, 그리고 시정공백 정상화에 대한 절심함이 재판부에까지 통했던 의미 있는 결과’라는 긍정적 여론과 환영의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조 시장의 앞으로의 행보에 지역정가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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