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20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또한 근로자 확인(동의) 절차와 민감정보 삭제 등 개인 정보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전자 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 장기요양기관 의료비를 간소화 자료로 추가 수집해 제공하고 있다.
손 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간소화자료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의 도움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또 주요 과다공제 유형도 함께 안내하니 성실신고에 참고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납세자가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는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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