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성남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종합감사결과를 지난 3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시는 이번 2021년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조치(시정 13건, 주의4 건) 재정상 조치(5건)가 적발됐다.
감사 내용은 비밀문서 관리 소홀,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소홀, 동 민방위협의회 운영(관리) 소홀, 예산·회계 분야 연가 보상 일수 산정 소홀,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기초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 등에 시정과 주의조치를 내렸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현지초치에는 물품관리 철저, 회계 규정 준수 철저, 전자수입인지 소인 처리 철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접수 업무 철저, 홈페이지 관리 철저 등이다.
이번 감사는 신흥3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결과이며, 감사기간은 2021. 6. 23. ∼ 6. 25.(3일간)자로 진행됐다.
감사범위는 지난 2018. 8. 1. ∼ 2021. 5. 31.까지이다.
성남시 감사반관계자는 “금번 감사를 계기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직무 연찬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향후 모든 분야에서 위법을 부당하게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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