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구리시의회는 6월 7일 의회 멀티룸에서 2023년 6월 1차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제32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제2차 본회의 운영결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현장확인 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조례안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 ▲구리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자호수생태공원 확장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등 총 1건이 보류되고 15건이 원안가결 됐다.
권봉수 의장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1차)의 갈매동 복합커뮤니티 건립 변경안을 보류하자는 토론의견에 찬성 4표, 반대 2표, 무효 2표의 투표결과에 따라 보류됐다.”며 “찬성의견은 갈매동 복합커뮤니티 건립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방식에 있어서 재정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위탁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반대의견은 갈매동에 주민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비용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주민편익 부분을 고려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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