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구리시의회는 19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에서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가결했다.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공유재산 처분시 구리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시에서 제안한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변경하고 불용재산 처분에 대한 신설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김용현 의원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의 처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경기도 내 타 지자체 공유재산심의회 기준금액 현황 등을 비교하며 논의했다"며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관리는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가 이루어져 내실있는 공유재산 관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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