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고양시가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7월 16일까지 모집한다.
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창호 ▲단열 ▲조명(LED) 공사 등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해 지불한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총 순공사비의 50% 범위, 건축물당 최대 2천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으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제외) 그리고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이 해당된다.
시는 추후 전문가로 구성된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를 통해 건물 노후도, 주택 규모, 사업비 등을 고려한 후 지원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오는 16일까지 고양시 홈페이지의 새소식 메뉴에서 신청 서류를 확인·작성한 후, 녹색도시담당관 녹색건축팀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민간부문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고양시가 친환경 녹색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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